2014. 4. 28. 16:18ㆍ소식
오늘 미가식품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014년도부터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0인이상 기업체라면 1년에 1번 , 1시간씩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
오늘 교육 내용은 직장 성희롱의 법령과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방법,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첫걸음!
1.의사표현은 분명히
2.사규에 성희롱에 관한 규정 확인
3.회사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4.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5.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6.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처방안!
1.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2.중단을 요구하는 편지 통보
3. 증거자료 수집
4.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
5. 사업주에게 문제 제기
6. 외부기관의 도움 요청
성적 언동 등에 대해 미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규제에 관한 법령을 알아두는 것도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 만들기! 미가식품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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