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성희롱예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미가식품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014년도부터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0인이상 기업체라면 1년에 1번 , 1시간씩 직장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필수입니다 . 오늘 교육 내용은 직장 성희롱의 법령과 발생 시 처리 절차,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방법,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
201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