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해썹인증 해썹 의무적용 대상확대

2014. 5. 2. 15:56안전 먹거리

2014년, 해썹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1. 해썹(HACCP) 한글명칭 개정!

 

 

해썹(HACCP) 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와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로 ‘해썹´ 또는 `해십´ 이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도입하면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불려 왔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해썹의 의무적용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실생활에서 해썹의 중요성을 보급하기 위해 한글명칭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소비자의 수요가 높고 제조 과정 중에서 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한 아래 7개 식품에 대하여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나누어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2.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면류

4. 빙과류

5. 비가열음료

6. 레토르트식품

7. 김치류 중 배추김치

 

 

 

2. 의무적용 대상 확대

올해에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에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 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이 추가됩니다.

현재 1,500여 곳에 이르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업체는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 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8개 품목 :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해썹의 의무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식품업체에도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식품의 종류별, 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도 확대된다고 해요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리고, 올해 850개소, 내년에는 1,200개소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해썹 의무적용 대상인 7개 품목의 해썹 지정을 모두 완료하고,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에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썹 인증 식품이 더 많아지면 소비자가 믿고 고를 수 있는 안전한 식품도 더 많아질 텐데요. 음식을 먹는 즐거움도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요?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행복! 해썹이 첫걸음입니다.